안녕하세요, 감삼쌥쌥이 입니다. 2018년최저임금 2018년월급
2018년최저임금 2018년월급
이번 최저임금 오른것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급이 오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바로 최저임금과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훈령, 예규, 고시 에 2018년 최저임금 고시를 집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 법규라고 합니다. 2018년최저임금 2018년월급
2018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40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 되겠는데요, 4대보험 제외하면 약 140만원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야간, 휴일, 연장근무시 11,295원 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업주분들이 이걸다 챙겨줄까 하는 걱정이 되긴합니다. 2018년최저임금 2018년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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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은 올라도 물가가 더욱더 빨리 오르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실직적으로는 업주만 죽어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8년최저임금 2018년월급
고용형태를 클릭을 하신뒤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냥 다른건 모르겠어서, 가사사용인으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2018년최저임금 2018년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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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사사용인이란 단어도 처음들어보았는데... 하필이면 아무거나중에 누른게 최저임금을 못받는 걸 체크를 했네요, 이번년도는 운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이만 몸을 사리러 물러나겠습니다. 이상 감삼쌥쌥이 였습니다.2018년최저임금 2018년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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